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
1. 드론 종류 및 자격증 종류
드론은 크기와 무게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250g 미만인 드론으로, 4종 자격증만 필요합니다.
- 경량비행장치: 무게가 250g 이상인 드론으로, 1종, 2종, 3종 자격증 중 필요한 등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2. 자격증 취득 방법
2.1 교육 및 시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드론자격센터를 통해 교육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lic.kotsa.or.kr/)
- 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선택 가능
- 시험: 이론 및 실기 시험 (필요 자격증 종류에 따라 다름)
- 민간 교육기관: 일부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드론 자격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드론자격센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2.2 필수 조건
- 나이: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 학력: 특별히 요구사항 없음
- 신체 조건: 항공체력검사 합격 (일부 자격증 종류만 해당)
2.3 시험 과목 및 기준
- 이론: 항공법규, 항공기술, 기상학, 운항관리 등
- 합격 기준: 70점 이상
- 실기: 항공기 조종, 비상 상황 대처 등
- 합격 기준: 각 과목별 기준 충족
3. 자격증 종류별 취득 방법
3.1 4종 자격증
- 교육: 6시간 이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 시험: 이론시험 (40문항, 70점 이상)
3.2 1종, 2종, 3종 자격증
교육:
- 1종: 36시간 이상 교육 (이론 24시간, 실기 12시간 이상)
- 2종: 24시간 이상 교육 (이론 16시간, 실기 8시간 이상)
- 3종: 12시간 이상 교육 (이론 8시간, 실기 4시간 이상)
시험:
- 이론시험 (각 등급별 50문항, 70점 이상)
- 실기시험 (각 등급별 기준 충족)
4. 기타 정보
자세한 정보: 드론자격센터 홈페이지 (https://lic.kotsa.or.kr/) 또는 1577-0299 문의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진
5. 추가 정보
드론 비행에는 항공법규 준수가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참고
- 드론 활용 분야: 촬영, 농업, 배송, 검사 등 다양한 분야 활용
- 드론 관련 취업: 드론 조종사, 교육 강사, 정비사 등 다양한 직업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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