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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방법

참한남자 2024. 2. 5.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니다.

2. 신청 대상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 임차료(월세)를 현금 또는 카드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
  •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 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는 제외)
  •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자인 경우

3. 신청 방법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방문

  • 관할 국세청 방문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거래확인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현금영수증 (원본 또는 출력물)

5. 신청 절차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연말정산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신고' 선택

 

3.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소득공제' 탭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4.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 임대주소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 임차 주소
  • 월세 지급액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 임대차 계약 기간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5.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후 '접수확인증' 발급

6. 환급금 지급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환급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환급금 지급 예상 시기: 7월 말 ~ 8월 초

주의 사항

  1.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카드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카드 매출 전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십시오.
  5.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체 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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