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 환급금 홈택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니다.
2. 신청 대상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택 임차료(월세)를 현금 또는 카드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임차인
-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체 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는 제외)
-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 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은 자인 경우
3. 신청 방법
홈택스 사이트
- 홈택스 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신고' 선택
- '소득공제' 탭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국세청 방문
- 관할 국세청 방문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거래확인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현금영수증 (원본 또는 출력물)
5. 신청 절차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연말정산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신고' 선택
3.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소득공제' 탭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
- '신청' 버튼 클릭
4.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다음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 임대주소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
- 임차 주소
- 월세 지급액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 임대차 계약 기간
-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5.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후 '접수확인증' 발급
6. 환급금 지급
-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환급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 환급금 지급 예상 시기: 7월 말 ~ 8월 초
주의 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로 월세를 지급한 경우, 카드 매출 전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십시오.
- 임대차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체 등을 통해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인과 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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