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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신청 방법

by 참한남자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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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신청 방법
육아 단축근무 신청 방법

1. 육아 단축근무란 무엇인가요?

육아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육아 단축근무 기간 동안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2. 육아 단축근무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육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단, 사업주와 합의하여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3. 육아 단축근무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3.1 신청 시기

육아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2 신청 절차

육아 단축근무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사업주 확인 및 육아 단축근무 확인서 발급:
- 작성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 단축근무 신청 사실을 확인하고 육아 단축근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
- 육아 단축근무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월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http://www.ei.go.kr/))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신청:** 

육아 단축근무 급여 신청서 및 육아 단축근무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출

3.3 필요 서류

  • 육아 단축근무 신청서
  • 육아 단축근무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부모와 자녀 관계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등)

4. 육아 단축근무 기간 및 시간

  • 육아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는 최대 4년까지 확대됩니다.
  • 1주일 단축 시간은 10시간 이상, 20시간 이하입니다.

5. 육아 단축근무 급여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6. 육아 단축근무 신청 후 주의 사항

육아 단축근무 신청 후 1년 이내에 퇴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육아 단축근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에 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 단축근무 안내 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332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육아 단축근무 관련 추가 정보 (2024년 기준)

1. 육아 단축근무 연령 및 기간 확대

-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 단축근무 연령이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 단축근무 기간이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됩니다.

2. 육아 단축근무 중 동료 업무 부담금 지원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 단축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동료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료 업무 부담금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 근로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
- 지원 금액: 근로자의 월 기본급의 50% (최대 월 150만원)

3. 기타 유의 사항

육아 단축근무 신청 시에는 사업주와 충분히 협의하여 육아 단축근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 단축근무 기간 중에는 근로자의 업무량 조정, 업무 편의 시설 제공 등 육아와 업무 양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단축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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