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홈택스)
자동차 가액은 차량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나타내며, 구매한 시점의 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가율이 적용되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자동차 가액을 조회하거나 산정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청구, 중고차 구매 또는 판매, 공공 분양 아파트나 임대 주택 신청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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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가액 조회 방법 (홈택스)
자동차 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차량 등록번호나 VIN(차대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차량의 시세나 과거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자동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차량 가액을 조회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는 아래 3곳의 사이트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홈택스
일반적으로 공공 아파트 청약이나 임대 주택과 관련된 차량가액 기준 조회를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웹사이트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청약 당첨자 선정 시 사용되는 차량가액 기준 데이터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이 사이트에서는 차량가액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의 차량가액 데이터는 보험개발원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차량가액 조회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홈택스 공식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여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 선택
- 홈택스 사이트 메뉴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승용차 가액 조회
- 승용차 가액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가액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상세한 조회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 하단의 조회 화면에서 자동차명(제작사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차량명과 제조사명만 입력하거나 자동차 등록증의 일부 형식번호를 입력하더라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차량가액을 확인하려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형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의 등록증 형식번호를 확인한 후,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차량 목록에 하나의 차량 정보만 나타납니다. 해당 차량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해당 차량의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 아래는 특정 차량을 조회한 예시 화면입니다.
- 해당 차량의 제조사와 자동차명, 그리고 기준가격(구입 당시의 정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조년도를 선택한 후,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년도부터 현재 시점(현재년도)까지의 감가율을 계산하여 현재 승용차의 가치(현재 가격)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시에서는 제조년도를 2015년으로 선택하여 계산하였으며, 잔존율(해당 년도를 기준으로 한 현재 시점의 잔존 가치 비율)이 0.221(22.1%)로 산출되어 구입 당시의 약 2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차량이 2023년에는 5백만원대의 가치로 평가되었습니다.
- 위의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조회 시점의 차량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가액(구입당시 가격) x 잔가율 = 차량가액
마치며
이와 같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확인하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차량의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세한 정보나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차량의 공식 딜러나 중고차 시장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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