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주정차위반 기록조회를 하니, 아래와 같이 비슷한 시간에 여러 건이 찍혔다고 가정합니다. 발생장소가 다르게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같은 장소입니다. xx빌라 앞이 xx대로이고 근처에 xx 편의점이 있는 경우입니다.
저의경우 오래 전의 일이라 주차단속기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주차딱지를 읽어보시면, 자신이 주치한 곳의 불법주차단속을 어느 관할에서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할에서 주정차위반 조회를 합니다.그래서 당시에 여러 건의 벌칙금을 한 건으로 처리했던 방법을 공유합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10여분의 주차위반으로 벌칙금을 3번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일전에 강남의 학원에 앞에서 마중하기 위해 잠깐 차룰 세운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나왔는데, 주차 위반 문자 날아오고 주차딱지까지 붙어있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어찌보면 귀찮음의 또는 무지함의 결과물입니다.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최초 1회 적발 되었을 때 알림이 문자가 옵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놓는게 무조건 좋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2. 노면에 황색 복선 또는 실선이 있다.
3. 소화전 앞 적색 연석 구분이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는 왠만하면 안하는게 좋습니다.이에 따라 양구에서는 청소, 분뇨처리 차량으로 작업하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의견진술서 작성의 5가지 원칙 가운데 마지막,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수성에 따라 과태료 면제 사유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도 하는데요. 강원도 양구군이 그렇습니다. 양구군은 2020년 11월 ‘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한다.
의견진술을 심의하는 위원장은 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규정 및 근거를 중요시한다.② 주정차 단속의 부당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기술한다. 단속은 정당했으나 운전자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 ③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첨부서류를 반드시 챙기자. 공무원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본인이 할 말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④ 향후 주정차 위반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의견진술을 검토하는 존재도 사람이다. 상습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가 아니라면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⑤ 지자체에 따라 특별히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챙겨보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사유 이외에 지자체 특성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운전자가 의견진술서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진술에서는 아래 처리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공문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자체가 해당 기준을 중심으로 의견진술을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해야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5가지 사항을 지키면서 의견진술을 해야 과태료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로만 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면 나중에 과태료 면제율이 너무 높게 나올 경우 외부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자체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책임을 나눠지는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판사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므로 너무 어렵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과장이 혼자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자체의 교통 부서 공무원, 또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임직원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작성하게 되는 인터넷 의견진술은 해당 지자체의 과장, 그리고 직원, 그 지역의 시민단체 임직원 정도가 읽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가 낸 의견진술을 보통 1달에 1번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검토합니다. ‘위원회’라고 부르니까 그럴싸하지만, 사실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과장급 직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2015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뿌렸고요. 그때부터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나름대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려면 우선 그 의견진술을 누가 검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 면제율이 90%가 넘는 지자체가 48곳이었고, 면제율이 100%인 지자체도 22곳이나 됐습니다. 그때는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고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채 선량하게 과태료를 낸 운전자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데이터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운데 의견진술이 수용돼 면제 처리된 건수를 권익위가 집계했습니다. 1,204,790건의 의견진술 가운데 813,884건이 면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를 면제
받는 비율이 67.5%에 달합니다.법원은 구청보다 관련법 조문을 훨씬 더 경직되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몇 달씩 더 걸리고, 이의 수용 가능성은 더 낮으므로, 이의신청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의신청 하시더라도 그걸 거의 잊어버릴 때쯤이 돼서야,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원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억울합니다’ 작성해서 보내는 절차와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느 경로를 거치느냐에 따라 수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일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고 20일이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의견진술이 아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되고,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또한 지극히 낮습니다.왼쪽에 '인터넷 의견진술서' 작성을 클릭하세요! 이의신청서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으시고 보통 20일 안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진술서를 쓰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된답니다. 자신이 변명의 여지없이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면 깔끔하게 의견진술 없이 20% 감액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억울하신 분들은 의견진술을 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 받습니다.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보통 아래 2가지 메뉴를 보게 됩니다. 왼쪽이 인터넷 의견진술서, 오른쪽이 인터넷 이의신청서 작성입니다.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조건 왼쪽에 ‘의견진술서’ 버튼을 눌러서 작성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의견진술서는 구청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이렇게 단속 되면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20%를 깎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의제기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 감액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20% 감액 건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고지서를 받으시면 크게 2가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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