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협의이혼 절차와 서류에 필요한 협의이혼의사확인서,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양식을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 철회서도 같이 첨부해 드리니 협의 이혼 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음.)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이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두분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되니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1.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2. 이혼신고서 1통
3.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사라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내용증명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및 전세 연장 계약서 양식
-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hwp
'양식.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 불출석 사유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hwp (0) | 2023.04.27 |
---|---|
외국인 등록증 서류 체류자격 변경 서류 무료 다운로드 hwp: 통합신청서, 비취업 서약서, 신원보증서,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0) | 2023.04.24 |
견적서 양식 서식 재직증명서 양식 서식 무료 다운로드 hwp (0) | 2023.04.24 |
폭행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 합의서 형사 합의서 양식,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0) | 2023.04.22 |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hwp: 아르바이트 계약직 미성년자 동의서 외국인 근로자 (0) | 2023.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