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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저축계좌 신청

참한남자 2024. 1. 28.

희망 저축계좌 신청
희망 저축계좌 신청

희망저축계좌 I 유형: 희망저축계좌 상반기 가장 먼저 시행

희망저축계좌는 국민들의 효율적인 경제활동과 생활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은 상반기에 가장 먼저 실시되는 유형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수급 후 2유형 대상자는 2번째 유형도 추가 신청 가능

희망저축계좌 I 유형에 속한 사람들 중 탈수급된 경우, 2번째 유형인 희망저축계좌 II 유형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긴 시간 동안 희망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466,755원 이상 소득이 필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희망저축계좌 I 유형 가입 조건에는 월 466,755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이는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 소득 기준입니다.

 

유형 가입 대상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 I 유형 1인 가구 월 466,755원 이상의 소득
희망저축계좌 II 유형 탈수급 후 2유형 대상자 추가 신청 가능

 

위의 표는 희망저축계좌 I 유형과 II 유형의 가입 대상과 가입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유형이 어떤 조건에서 가입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I 유형은 올해 상반기에 가장 먼저 시행되므로, 원하는 경우 신속히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희망저축계좌 2는 중위소득 대비 46%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기준과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구의 조건과 기준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46% 이하인 경우 - 교육급여 수급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경우 - 근로 및 사업소득 상한선 기준: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저축계좌 2에 대한 정리된 정보입니다:

  1. 가입 가능한 가구 기준:
    • - 주거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이하인 가구
    • - 교육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인 가구
    • - 근로 및 사업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2. 가입 가능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조건:
    • - 중위소득 대비 46%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
    • -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교육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

아래는 희망저축계좌 2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표입니다:

가입 조건 기준
주거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이하
교육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상한선 기준 중위소득 이하



환수해지와 환급금 지급조건 및 절차

환수해지는 희망저축계좌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하거나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선에 미달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적립금과 이자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 및 환급금 지급조건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수해지 조건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3년 만기가 지난 후 6개월 동안 희망저축계좌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환수해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금과 이자의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 하한선에 미달된 경우: 만기 전에 고객의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으로 소득 하한선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환수해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적립금과 이자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급금 지급조건 및 절차

환급금은 환수해지된 적립금과 이자입니다. 희망저축계좌 환급금 지급조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 지급조건 환급금 지급절차
3년 만기 후 환수해지를 선택한 경우 환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
탈수급 또는 연속 소득 하한선 미달로 환수해지되는 경우 증빙서류 첨부 및 환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환급금 지급 절차는 환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희망저축계좌의 환수해지와 환급금 지급조건 및 절차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희망저축계좌 개월 유예기간 안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를 일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탈수급하거나 탈수급 이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 - 희망저축계좌 유예기간 업무확인 신청 시 근로소득 장려금을 5%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탈수급 시 소득자료 미제출,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제출시 일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지급 타입 지급 대상 지급 비율
유예기간 종료 후 탈수급자 적립금,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
3년 만기 미달 탈수급자 적립금,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제출 적립금, 이자 근로소득 장려금 적립 누적금액의 5%



희망저축계좌로 매달 저축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희망저축계좌에 매달 1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3년 만기 후에는 본인저축금액 360만 원과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을 합산한 총 1440만 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저축계좌의 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에서 본인 저축금액은 매달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50만 원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 동안 매달 저축금액을 늘리면 자신이 받게 되는 장려금도 함께 늘어납니다.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지원 되는 장려금도 많아지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저축금액 장려금 총 수령액
10만 원 3,000,000 원 360만 원
20만 원 6,000,000 원 720만 원
30만 원 9,000,000 원 1,080만 원
40만 원 12,000,000 원 1,440만 원
50만 원 15,000,000 원 1,800만 원

 

위의 표에서 본인 저축금액 10만 원에서 시작할 경우, 3년 후에는 본인저축금액인 360만 원에 장려금 1080만 원을 합산한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달 저축금액을 높게 결정하면 저축기간이 끝날 때 더 많은 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희망저축계좌에서는 매달 저축 금액을 최대한 높게 결정하고, 장려금까지 포함하여 총 수령액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앞으로의 경제적인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원 사이인 경우, 매월 30만 원씩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적립되며, 이는 납입금액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입대상 소득 범위는 466,755원 이상부터 4,194,701원 사이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희망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원 사이인 경우: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적립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입대상 소득 범위: 소득이 466,755원 이상부터 4,194,701원 사이입니다.

  1. 희망저축계좌 원 사이인 경우: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적립됩니다.

  2.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입대상 소득 범위: 소득이 466,755원 이상부터 4,194,701원 사이입니다.

 

구분 소득 범위
1인 가구 466,755원 이상부터 4,194,701원 사이


위 내용은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원 사이가 적용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 적립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466,755원 이상부터 4,194,701원 사이에 해당됩니다.

위의 표는 구체적인 가입대상 소득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대상은 가구 전체 금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4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입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 및 의료수급을 받는 가구 중에서 가구 전체 금로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40% 이상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가구는 생계 및 의료수급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하기 위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가구들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1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가입 혜택과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류의 희망저축계좌1을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면 다음 설명을 참고하세요.

희망저축계좌1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1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 전체 금리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40% 이상인 생계 및 의료수급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대비 60% 이상인 가구들이 희망저축계좌1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계 경제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가입 혜택

  • 희망저축계좌1 개설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개설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1에 저축한 금액은 재정당국에 의해 우선 지급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1은 타인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수 없으며, 개인의 자산 압류나 경매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1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1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희망저축계좌1 신청서를 받으세요.
  2. 신청서에 요구되는 개인 정보와 가구의 금로 및 사업소득 정보를 기입하세요.
  3. 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신분증 및 가구 구성원들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세요.
  4. 신청서 제출 후, 은행에서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응답해야 합니다.
  5. 신청 검토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희망저축계좌1 계좌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간단하게 희망저축계좌1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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