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 지급안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 지급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에 대해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금액은 얼마만큼 증가 했는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했다면 어떻게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지 또 늘어나는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 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지급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이런 분들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것입니다.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기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인 가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배우자도 없고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때 이때는 단독 가구로 구분됩니다.
홑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경제 활동을 한 사람만 할 때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돈을 벌 때 홑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돈을 벌 수도 있지만 300만원을 넘었을 때는 홑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신청인 두 사람중에 한 사람만 돈을 벌 때 또는 함께 돈을 벌어도 300만원 미만일 때 이때는 홑벌이 가구입니다.
그렇지만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는다면 이때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에 해당되는데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자녀 홑벌이 가구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님 함께 있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소득조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3,800만원 미만. 여기에 해당 되어야 근로 장려금 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로해서 얻는 총급여액도 있을 것이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 조건이 있는데 작년 까지는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되어야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 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일 때는 근로 장려금 지급액이 50%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 터는이 내용이 바뀝니다. 2억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아쉽게 탈락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이 넘어서 탈락하셨다면 내년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모두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올해까지는 50%만 지급했던 기준 1억 4천만원 이상의 기준이 1억 7천만 원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이때 신청하신 분들은 개정안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산 합계액이 2억에서 2억 4천만 원. 1억 7천 이상일 때 근로 장려금을 절반 지급한다고 하니 근로 장려금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도 안됩니다. 그리고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야기하는 전문직이라는 것은 의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각종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된다면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근로 장려금을 제외해서 적용합니다.
준비 및 변경 사항
작년 7월에서 12월까지 근로했던 분들이라면 올해 3월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날짜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십니다. 2023년 3월 1일에서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하반기 분에 대한 장려금 먼저 신청해서 지급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스케줄 캘린더에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이 있다. 그리고 2022년 정기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셨으면서 모든 재산 조건이나 소득조건이 해당된다면 이때 1년 전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합니다. 그러니 이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기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일하시는 분들 이때는 상반기 절반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에서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 만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 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2023년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까지는 최대 300만 원 받으셨는데 30만 원 그러니까 10%가량 더 올라갔다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라고 한다면 휴대폰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일단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받은 안내문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손텍스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선택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려 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치며
2023년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 가능금액, 신청기간 어떻게 되고 신청하는지에 대한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내가 여기에 대한 기준 조건,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 상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올해에는 반드시 잘 챙겨서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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