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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 연령 및 민방위 편성의무자 연령
민방위 편성 연령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현역병 입영 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 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대학 포함)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한함)
-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징병검사에서 신체 등의 6급 판정을 받은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없는 자
민방위편성의무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민방위 편성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남성이 해당됩니다. 민방위편성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권리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민방위 활동에 대한 보상 및 손실 보장을 받을 권리
의무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의무
- 민방위 활동에 참여할 의무
-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에 참여할 의무
민방위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기초교육: 매년 4시간씩 2년에 걸쳐 이수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 지속교육: 매년 2시간씩 이수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 특별교육: 지휘관, 교관, 기술자 등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자 대상
민방위 활동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방재활동: 재난 예방 및 대비 활동
- 구조구호활동: 재난 발생 시 피해자 구조 및 구호 활동
- 복구활동: 재난 발생 후 피해 복구 활동
- 기타 민방위 활동: 행정 지원, 홍보교육 등
민방위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민방위 홈페이지: https://www.ndti.go.kr/
- 각 지자체 민방위 담당 부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는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업입니다. 민방위편성의무자는 적극적으로 민방위 활동에 참여하여 국토방위에 기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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