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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상담사 취득방법

by 참한남자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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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상담사 취득방법
장애인 재활상담사 취득방법

 

장애인 재활상담사 취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 전망이 좋은 직업으로 뽑히고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취득 방법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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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상담사 란?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 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 재활 등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 전문가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일. 취업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직업재활사라고 불렸고 2017년부터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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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에게 그들의 성격이나 특성, 직업 능력의 장단점 등을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흥미와 강점을 살린 직업을 알선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업체의 직무를 파악해서 장애인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망

장애인 재활상담사는 상담사라는 명칭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재활 상담사와 관련한 예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가 많은 대기업일수록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기관도 50명 이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장애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스스로 대기업 공채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이때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가교 역할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장애인 재활 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격증 응시조건

1. 1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응시조건

가.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 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①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 ③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다. 2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응시조건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①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부칙으로 존재)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시험과목

시험 과목은 1급과 2급이 모두 동일하지만 난이도와 문항수 시험 시간이 다릅니다. 객관식 5지 선다형인데 한 문제를 1분 미만으로 풀어야 합니다. 즉 읽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공부 머리도 있겠지만 요령도 중요합니다.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며 응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장애인 의무 고용법에 따라 앞으로도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그에 따라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역할도 늘어나서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장애인 재활상담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도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자격증 취득의 기쁨도 함께 느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상담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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