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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by 참한남자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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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1. 근로시간 요건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개근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개근일수는 4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 개근이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지각, 결근, 병가, 공가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개근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은 1일 평균임금 x 주휴일 수로 계산됩니다.
  • 1일 평균임금은 4주 평균 임금을 4주 평균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4주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4주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 4주 평균 소정근로일수는 근로자가 4주 동안 근무해야 할 일수의 합계를 말합니다.

4. 주휴수당 지급 예시

  • 4주 평균 임금: 4,000,000원
  • 4주 평균 소정근로일수: 40시간
  • 1주간 소정근로일수: 5일
  • 주휴수당: 4,000,000원 / 40시간 x 5일 = 500,000원

5. 주휴수당 관련 주의사항

주휴일은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주휴일을 변경하거나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1일 임금 + 35% 이상의 휴일加算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사직, 해고 등으로 근무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7.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정보: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정보]
한국노동연구원 주휴수당 계산 시뮬레이션: [한국노동연구원 주휴수당 계산 시뮬레이션]

 

쿠팡 주휴수당: 계산 및 지급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한 후에 주말 또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무일에 받는 보상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한 주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일에도

easy-guide.tistory.com

마치며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근로상담센터 (☎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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