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편성 연령 및 민방위 편성의무자 연령
민방위 편성 연령 및 민방위 편성의무자 연령 민방위 편성 연령은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 인정 대학 포함)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한함)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및 징병검사에서 신체 등의 6급 판정을 받은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할 수 없는 자 민방위편성의무자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며, 민방위 편성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남성이 해당됩니다..
기타정보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