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하는 실업급여 제도 변경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워두신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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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고용 서비스는 취약 계층에 대해 이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써 급여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고용 서비스 고도와 방안에는 현재 고용 서비스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업 급여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면 각종 지원 제도의 재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과정에서 상담사의 개입이나 구직활동 의무 등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
실업 급여는 이력서 반복 제출, 면접 불참 등 형식적 구직활동 부작용이 있어 왔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실업 인정 강화 방안을 운영 중이나 수급자의 43.4%만 적용 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구직자를 알선받아 뽑고 싶어도 정작 면접장에 나오지 않거나 면접을 해보면 취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들은 취업지원보다는 수당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점
결국 정리해 보면 실업 급여라는 제도에 대한 도덕적 회의가 문제의 첫 번째라고 보는 겁니다. 즉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 간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실업 급여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도 반복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 잠깐씩 근로하고 퇴사하는 식으로 반복을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흉내내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척만 하는 행위들은 결론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촉진 및 모니터링을 강화
지난해 7월에 기준을 강화했던 내용을 올해 5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지난 7월에 반복 또는 장기 수급자의 실업 인정 방식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두어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에 마련되었던 실업 인정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방안이 현재까지는 절반이 안 되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시켜서 강화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구직 부지급하는 실질적인 제재까지 가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사 강화 및 특별 점검 확대
두 번째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특별 점검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직 급여 반복 수급자 즉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수급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복 수급자의 구직 급여를 감액하거나 대기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대기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실업급여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가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징수법 개정을 추진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고용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제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기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고 합니다.
5년간 3회의 수급자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축하는 식입니다.
우리가 실업 급여를 타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은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거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용부는 이 기간을 10개월로 4개월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 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한액은 월 185만 원에서 월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이번 실업 급여제도의 수급 요건 강화 및 개선 내용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은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내용은 한 사업장에서 실업 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을 늘린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형편을 보아 가면서 사업주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끔 용인해 주는 등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치며
이번 제도 개선은 구직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두는 것인 만큼 상당한 파장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제도 개선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 안에서 실업 급여 제도의 강화에 대한 내용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중장년 층의 고용 활성화 방안이나 청년과 영역 단절 여성 등의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그리고 국가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 지원책의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목표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요즘은 빠르면 40대에도 퇴직하는 것이 일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년 층에게는 이러한 고용 정책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고 실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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