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보
최신 근로복지공단(생활안정자금) 대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가족들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근로자라면 필요 자금을 아주 저렴한 금리로 나라에서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테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출
몸이 아파 치료를 받아야 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때등 다양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미리 준비해 둔 목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의 이 제도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정부에서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해드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접수를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려운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 융자 금리를 동결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자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대상
해당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재직 및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이 2023년 기준 296만 원 이하 여야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이 3개월 이상 근로해야 하지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 일수가 45일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특례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며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에 직전 달마리를 고용된 근로자가 없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 이하 여야합니다. 이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분들이 소득과 재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용도
1. 부모 요양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이용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로 인해 생애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2. 의료비
융자 한도는 1천만원이며 한도 내에서 실비용 50만 원 이상 융자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입니다. 단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와 라식, 인플루언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3. 자녀 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융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의 드는 비용으로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 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포함됩니다.
4. 혼례비
혼례비는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5. 장례비
장례비는 융자 한도액은 1천만 원 범위 내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부모의 사망으로 장래에 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근로자의 생계가 유지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6. 임금 감소 생계비
임금 감소 생계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이며 융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융자 신청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하여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 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7. 소액 생계비
소액생계비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융자 요건은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 유지에 드는 비용입니다.
8. 자녀 양육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으로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마치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 안정자금 융자금리를 한시적으로 23년 1월 1%로 동결합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분할 상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한 다음엔 변경 불가하고 조기 상환 가능하면 조기 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신용보증료 연 1% 신청인 별도 부담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또는 근로 복지넷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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