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안내는 확실한 방법
가족간 증여세 안내는 확실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 계좌 이체는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간 증여세를 안내면서 이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증여세
사실 가족관 계좌 이체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국세청의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거나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를 많이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왜 대비를 해야 되냐 하면 바로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통해서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속세 세무 조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무려 최대 10년 치의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세 상속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가족관 계좌이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공제 금액
증여를 하더라도 이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 증여공제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쉽게도 금액 별로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축의금, 부의금
증여공제 금액 말고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와 축의금 부의금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나에게 축의금으로 몇 천만 원을 준다면 이건 누가 봐도 과한 금액입니다. 아무리 생활비 축의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금액 수준이 비상식적으로 과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축의금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축의금은 어떻게 사용하던 자유입니다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전부 지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돈을 모두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면 가족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이 돈을 전부 생활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벌고 있는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데도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만 생활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용은 돈을 빌린 것이니 증여가 아니므로 당연히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남이 아닌 가족 간의 차용.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차용은 현실적으로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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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보면 국세청에서는 이자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현황 사용 금액 수준 사용기간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증여인지 차용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문제없이 작성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이용방법
우선 차용증은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차용증 문서의 신뢰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증 확정 일자도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만 내용증명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사용 금액은 연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만 빌리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본인 소득 대비 너무 과도한 금액을 차용하면 상환 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기간 또한 너무 길게 하면 상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을 일정 부분 분산에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무조건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차용하고 월 이자를 80만 원씩 드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이자만 내고 있으니 나중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은 이자를 받았으니 이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자 소득세율이 무려 25%입니다. 반면 똑같이 매월 80만 원을 부모님께 드릴 때 명목상 이자가 아닌 원금 상환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자녀는 매월 원금을 상환하고 있으니 나중에 원금 상환 부담이 적어집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받는 돈이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니 이자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자만 지급하면 원금상환 여부를 의심받을 수도 있지만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이미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이니 차용금을 증여로 보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자 지급보다 오히려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이 더 안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만 무한정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2억 1,700만 원 까지는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이 가능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차원금에 대해서는 4.6%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치며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만 잘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내해 드린 내용 참고 하셔서 문제없이 가족간 계좌이체 잘하시고 증여세 걱정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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