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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참한남자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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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 자격 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직해야 합니다.
  • 구직 의사 및 능력: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조건: 한국어 능력 평가 4급 이상, 출국금지 조치 없음, 체류기간 90일 이상 등

2. 신청 절차

1) 이직확인서 발급

  • 이직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

2) 구직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 구직신청 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시, 본인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증명원, 근로장애인등록증(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 고용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매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지급됩니다.

3. 주의 사항

  • 신청 기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급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 구직활동: 매주 4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교육 참여: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4. 관련 정보

외국인 고용지원센터: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foreigner/list6.do

 

5. 추가 정보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능력 평가 4급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직종(예: 엔지니어, IT 전문가 등)의 경우, 한국어 능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외국인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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