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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퇴직금 계산방법

by 참한남자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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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퇴직금 계산방법
5인이하 퇴직금 계산방법

5인이하 퇴직금 계산방법

 

5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은 근로기간과 퇴직금 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1. 근로기간

만 60세 이전 퇴직: 실제 근로기간
만 60세 이후 퇴직: 만 60세까지의 근로기간 + 60세 이후 근로기간 (단, 60세 이후 근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퇴직금 률

2013년 1월 1일 이전 근무기간: 퇴직금 률 50%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퇴직금 률 적용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x 퇴직금 률 x 근로기간) / 12

4.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 또는 1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안의 평균 임금
야근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특근수당 등을 포함

5. 퇴직금 률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6. 예시

2023년 12월 31일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퇴직
근로기간: 10년
2013년 1월 1일 이전 근무기간: 5년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 5년
평균임금: 월 300만원
퇴직금 = (300만원 x (50% + 30%) x 10년) / 12 = 1,500만원

7. 추가 정보

퇴직금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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