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금 계산방법
1. 기본 방식
공무원 명예퇴직금은 봉급월액, 봉급제공기간, 명예퇴직 당시 나이,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2. 계산 요소
2.1 봉급월액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봉급월액 (성과급 포함)
- 1개월 미만 근속자: 퇴직 1개월 전월 봉급월액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특수경력직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 봉급월액 (성과급 포함)
- 1개월 미만 근속자: 특수경력직 임용 1개월 전월 봉급월액
2.2 봉급제공기간
정년까지 남은 기간 (만 65세 기준)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정년 이후 5년까지 추가 인정. 다만, 60세 이전 퇴직은 5년 감액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특수경력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다만, 60세 이전 퇴직은 5년 감액
2.3 보정률
기본 보정률: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55% ~ 75% 적용
55세: 55%
56세: 56%
...
64세: 74%
65세: 75%
추가 보정률: 장기근속자에게 추가 보정
20년 이상 근속: 1%
30년 이상 근속: 2%
40년 이상 근속: 3%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특수경력직 근무기간에 대한 보정률 추가 적용
5년 이상 근속: 0.5%
10년 이상 근속: 1%
20년 이상 근속: 1.5%
3. 명예퇴직금 계산 예시
3.1 일반 공무원
- 봉급월액: 400만원
- 봉급제공기간: 10년
- 명예퇴직 당시 나이: 58세
- 보정률: 65% (기본 60% + 장기근속 5%)
명예퇴직금 = 400만원 × 10년 × 65% = 2,600만원
3.2 특수경력직공무원
일반 공무원 예시와 동일
- 특수경력직 근무기간: 15년
- 특수경력직 근무기간 보정률: 1.5%
명예퇴직금 = 400만원 × (10년 + 15년) × (65% + 1.5%) = 4,140만원
4. 참고 사항
- 명예퇴직금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인사처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에서 명예퇴직금 계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지급액: 2,400만원
최고 지급액: 9,600만원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공무원의 조건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easy-guide.tistory.com
5.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http://law.go.kr/lsInfoP.do?lsiSeq=8507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6. 명예퇴직금 감액 요인
- 징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사직: 사직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정년미만 퇴직: 정년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 봉급제공기간에서 5년이 감액되어 명예퇴직금이 감소합니다.
7. 명예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는 퇴직소득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5%
1,200만원 ~ 4,800만원: 20%
4,800만원 이상: 35%
8. 명예퇴직금 관련 문의
명예퇴직금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 인사처 (☎ 1833-2100), 공무원연금공단 (☎ 1577-0444)
- 지방공무원: 소속 기관 인사 담당 부서, 지방공무원연금공단 (☎ 1588-9999)
9. 추가 정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geps.or.kr/) 에서 명예퇴직금 관련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사처 홈페이지(https://namu.wiki/w/%EC%9D%B8%EC%82%AC) 에서도 명예퇴직금 관련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액 및 인상율 산정의 3가지 방법과 확인, 비교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과 기본연금 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과 기본연금 제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자동 수령이 아니며, 반
easy-guide.tistory.com
주의 사항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방법 (0) | 2024.03.22 |
---|---|
폐업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0) | 2024.03.22 |
5인이하 퇴직금 계산방법 (0) | 2024.03.21 |
외국인 실업급여 신청방법 (0) | 2024.03.21 |
1년 단위 계약직 퇴직금 계산 방법 (0) |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