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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신 기초 수급자 자격 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

by 참한남자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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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초 수급자 자격 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
최신 기초 수급자 자격 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

최신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바뀐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테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란?

기초 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워서 매달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6%가 기초 수급자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하실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이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라고 하는데, 이 급여들을 주는 기준은 수급권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기초 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지고 기초 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4가지 급여를 전부 받는 분도 계시지만 의료 급여와 주거 급여만 받는 분도 계시고 교육 급여만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같은 생계 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 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이걸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도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소득과 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내 것으로 보게 됩니다.

 

수급비를 줄 때에도 수급자를 신청 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에게 수급비를 주는데 수급비를 이렇게 가구 단위로 주다 보니까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장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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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 조건(기준) 재산 요건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기초 수급자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데, 소득은 소득 평가액으로 재산은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해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 지를 보고 기초 수급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게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 이 정도여야 수급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없다면 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62만 원 보다 적으면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고, 83만 1,157원보다 적으면 의료 급여와 주거 급여를 97만 6,609원보다 적으면 주거 급여를 103만 8,946원보다 적고 가구 원 중에 초.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여부가 결정되니까 수급권자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계산 방법

다음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면 소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같이 일시적으로 받는 것은 소득이라고 안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미취학, 취학 아동들이 받는 아동 보육료, 유치원 교육비, 중. 고. 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등도 소득으로 안 보며 대신 일해서 번 돈이나 예적금, 이자기초연금, 국민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에 자녀나 아는 사람에게 받은 돈도 그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소득으로 보게 되며 이러한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이전 소득.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근로 소득은 직장에 다니면서 번 소득을 말하고 몇몇 분 들은 근로소득을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산재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 소득으로 확인합니다.

 

또 일용직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간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이 있습니다. 부양비는 정부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모나 자녀라면 해당 기초 수급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하면서 책정하는 돈입니다.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를 아예 안 봐서 부양비가 따로 없고 생계 급여도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재산 9억 초과 여부만 보기 때문에 부양비가 따로 없는데 의료 급여는 부양비가 있어서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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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다음은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은 그래도 계산 방법이 좀 쉬운 편이었는데 재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재산은 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 되는 재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또 나뉘는데 주거용 재산에는 재산 산정 금액에 1.04%를 적용하고 땅이나 건축물 분양권과 같은 그냥 일반 재산은 재산 산정 금액에 4.17%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 금융 재산은 예적금 보험해지 환급금 등을 말하는데 재산 산정 금액에 6.26%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으로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적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려고 할 텐데, 그래서 정부는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거용 재산이 해당 금액을 넘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주거 한도액

이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서 서울은 1억 7200 만원. 경기도 특례시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재산이 이 금액을 넘으면 그냥 일반 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기초 수급자라도 어느 정도 재산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자동차는 제외하고 얼마 정도의 금액은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주게 되는데, 이 금액이 올해부터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1 급지 서울은 9900만 원. 2 급지 경기 특례시는 8000만 원. 3 급지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또 정부는 기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큰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생활 준비금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봐서 예적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주게 됩니다.

 

이건 어디 사는지 가구원이 몇 명인지와 관계없이 똑같이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수급 권자분의 재산이 기본 재산 공제액과 금융 재산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게 있다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부채

여기에 정부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하게 되는데 시중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 회사나 신탁회사, 증권, 사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두 내 재산에서 차감되고 신용카드연체금까지도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생활 준비금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 종류별로 소득 환산율을 곱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소득 평가액과 더합니다.

 

그럼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데 됩니다. 이게 기준표에 나와있는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023년도에는 이 기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작년에 수급자가 아쉽게 안되었던 분들은 올해는 될 수 있으니 가까운 행복 복지센터를 방문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올해는 특히 기초 수급자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재산 때문에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초 수급자를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모두들 힘내시고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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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기초 수급자 자격 기준 확인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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