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폐업한 회사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폐업한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원에 신청
- 폐업한 회사의 마지막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 소재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심사 후 경력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신청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폐업한 회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이용
- 폐업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 > 폐업사실증명'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발급된 폐업사실증명서를 사용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방법
- 폐업한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폐업했지만 사업을 이어받은 다른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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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 폐업한 회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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