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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통장 꼭 10만원 넣어야 하는 이유

참한남자 2023. 3. 19.

주택 청약통장 꼭 10만원 넣어야 하는 이유
주택 청약통장 꼭 10만원 넣어야 하는 이유

 

주택 청약통장 꼭 10만 원 넣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국민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씩 넣어야 될까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각양각색으로 납입금하고 계실 텐데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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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우리가 청약으로 분양을 받는 주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이 있는데 국민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있고 민영주택은 민간분양, 민간임대 각각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 흔히들 알고 있는 lh 나 sh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택을 분양 하는 과정을 공공분양이라고 하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자이, 래미안 같이 이런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청약 이란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납입을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매월 약정 한 날에 월 단위로 금액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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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

납입 금액은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데 그럼 왜 꼭 10만 원씩 납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청약 당첨이 다른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그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선발기준

국민 주택을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1순위가 청약 과열 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과열지구 라도 누구나 2년만 넣게 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커트라인이 되게 낮은데 이렇게 되면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동점자가 생기는 경우는 당첨자를 다시 결정하는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중에 1회 10만 원씩 납입한 사람 즉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통장에 잔액이 많을수록 유리 하지만 국민주택 은 이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 줍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도 국민 주택청약 할 때는 10만 원씩 넣은 사람과 50만 원 넣은 사람 둘 다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많아야 공공분양에 당첨될 수 있는데 2만 원씩 넣은 분들은 1회 10만 원 넣은 분들한테 저축총액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첨될 확률은 당연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 통장에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기 안 한 사람보다 더 불리합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을 만들어 놓고 낼 돈이 없어서 1회 차 2회 차 이렇게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은행에 가서 밀린 회차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청약에 2만원씩 넣은 분들은 이미 회차별로 2만 원을 다 넣었기 때문에 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총액을 더 채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을 만들고 돈을 안 넣은 분들이 2만 원씩 넣은 분들 보다는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2만 원씩 넣어도 가점이 높으면 가능성이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이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고려했을 때 청약 통장을 가입하는 가장 유리한 시기는 만 17세부터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20대 중반이나 30대 이신 분들도 청약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반은 당첨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특별 공급을 노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며

월 10만원씩 넣고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매월 무리해서 많이 내려고 하다가 중도에 해지하지 마시고 월 10만 원씩 꾸준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국민주택에서는 이를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니 10만 원씩 오래 청약을 넣으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영주택에서는 나중에 부족한 예치금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으니까 국민 주택까지 노리신다면 월 10만 원씩 넣어야 유리하다는 점과 근로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24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월 20만 원까지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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